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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부터 대학 등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 IRB)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원에 나섰다.
IRB는 연구대상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연구계획서의 과학·윤리적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연구기관 내 설치하는 자율적 심의기구이다.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 2월부터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전문연구기관, 의료기관, 기업연구소 등에 설치가 의무화된다.
14일 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IRB 활성화를 위해 여러 콘텐츠를 담은 '포털사이트(IRB.or.kr)를 개통해 15일부터 운영한다.
이 포털사이트는 △생명윤리 관련 법령 △기관위원회 관련 각종 지침과 가이드라인 △교육·연구자료 △국내외 학술지 최신 심의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기관과 연구자의 편의를 위해 기관위원회 등록, 평가·인증, 공용기관위원회, 심의위원 교육, 국가생명윤리지원시스템 등 기관위원회 관련 시스템과의 원스톱 연계체계도 구축했다.
연계 시스템은 오는 2 생명윤리법 시행에 맞춰 등록시스템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자율적인 연구윤리 확립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8980)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