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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팔리는 약 이중 약가인하 불이익"
제약협회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제도 모순 투성" 반발
[ 2013년 01월 14일 20시 00분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약가인하 제도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골자는 일괄 약가인하에 따른 반값 약가제도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량 연동 약가 연동제’로 이중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협회는 약가 협상에 의해 등재된 신규 신약에 대해서만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이 제도에는 신약 외 제네릭 제품들도 시행 범위에 포함돼 있다.

 

때문에 일괄 약가인하 제도로 53.55% 수준의 의약품 가격이 정해진 상황에서 사용량이 많은 제네릭의 경우 사용량 약가인하 연동제에 의해 48.15%까지 약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중복 약가인하 현상이 지속될 경우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도입 취지가 합리적일 수 없다는 게 제약계 주장이다.

 

14일 한국제약협회 공정약가정책팀 박지만 과장[左 사진]은 “이미 53.55%로 조정된 약제들에 대해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제도가 적용된다면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오히려 약가인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과장은 “그렇게 되면 제네릭 제품의 자진 약가인하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전략마저 사전 차단시키는 등 악영향이 발생하게 되고 기업 간 경쟁은 극히 제한될 것”이라며 “이 약가제도 적용에 있어 일괄 약가인하된 제품은 제외돼야 한다. 대상을 건보공단 협상을 거친 신약에 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공단과 협상한 것도 아닌데 제네릭 적용은 모순"

 

공정거래팀 장우순 팀장[右 사진]도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제도에 제네릭 등을 적용시킨다는 것이 모순”이라며 “제네릭은 공단과 약가를 협상한 것도 아니고, 53.55%로 인하된 상태에서 굳이 사용량을 관리해야 할 여지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약 가격 인하에 있어, 그 초과 사용량 기준이 턱없이 낮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 기준은 각 제약사들이 공단에 제출한 최초 1년 판매 계획 내용이다. 즉, 한 제품이 1차년도 예상 사용량 기준을 초과할 때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제도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이번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출시된 신약이 목표 판매량에 도달하기도 전 약가가 인하되기 때문에 R&D 투자비를 회수할 길이 사라지게 된다. 이 제도를 피하기 위해 제약사는 공단에 제출할 판매계획서를 실제 예상치와 다르게 작성할 가능성이 커져 신뢰 기반의 약가협상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록버스터급 대형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품목들만 이 제도의 타깃이 되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과장은 “이러한 상황은 제약사들에게 주력품목의 악화된 수익구조를 판매량 증대로 보전할 길을 잃게 만든다. 근본적으로 매출액을 증가시킬수록 약가는 인하돼 제약사 이익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박지만 과장은 “결국 제약사는 규모의 경쟁력을 갖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이는 제약산업의 하향평준화와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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