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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성폭행 의사 파문…면허취소 재점화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여론 동요
[ 2013년 01월 14일 20시 00분 ]

▷ 2007년 7월 - 경남 통영 40대 의원 원장이 수면내시경 받은 여자환자를 상습 성폭행. 피해자만 20여 명.
▷ 2010년 7월 - 50대 정형외과의원 원장이 여자환자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하고 성추행. 밝혀진 피해자만 13명
▷ 2010년 7월 - 인천지역 의원 원장이 진료를 이유로 여자환자의 윗옷을 벗게한 뒤 가슴을 만짐.
▷ 2011년 5월 - 대학병원 수련의가 잠든 여자환자에게 링거줄을 이용해 마취제를 투여하고 성추행.
▷ 2012년 8월 - 수면유도제를 투여한 여자환자가 사망하자 한강둔치에 갖다 버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동생 성폭행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면서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여론이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4일 20여년 동안 친여동생을 성폭행해온 혐의로 전남 목포의 S병원 원장 A(4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친여동생을 3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몄다”며 동생 부부를 공갈·무고 등으로 맞고소하는 등 죄질이 나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사건을 맡은 목포경찰서의 불기소 처분으로 묻힐뻔 한 이번 사건이 여동생의 인터넷 폭로로 확대되면서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여론은 동요했다.

 

특히 성범죄 의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의사들의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뿐만 아니라 목포 S병원 원장 A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14일 밤에는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시사현’에서 이번 사건을 집중 고발하며 성범죄 의사 처벌 강화에 불을 지폈다.

 

현재 성범죄 의사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의료기관 운영 및 취업제한 등의 처벌이 적용되고 있다.

 

이 법률도 의료계의 저항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8월 시행됐지만 여론은 이에 더해 아예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실제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성범죄 의사의 면허취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세 개씩이나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새누리당 안효대, 이우현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법제처와 보건복지부가 이 개정안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최종 입법화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의료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마련돼 있는 다른 법률과의 중복·상충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일부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게 정부부처의 입장들이었다.

 

그러나 이번 여동생 성폭행 의사 사건으로 여론이 일면서 성범죄 의사 면허취소 관련법 추진에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입법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게 여론”이라며 “성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의 향후 논의과정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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