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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기능이 치료 중심에서 건강중심으로 전환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보건기관의 건강증진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보건기관 전달체계 차원에서 도시지역 등에 건강행태 개선을 전담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포괄보조금 근거도 마련했다. 건강증진 관련 예산을 지자체 단위로 포괄 보조해 지자체가 사업량, 수행체계를 자율 조정하는 등 지역현실에 맞는 사업을 실시한다.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 근거와 개인정보 보호 규정도 마련했다. 보건소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처리와 기록·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지역보건의료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 보호와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지역주민 건강관리에 필요한 핵심기능은 법률에 명시했고, 세부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지역여건이나 주민 요구에 따라 능동적으로 보건기관의 기능을 치료에서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의 포괄적 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가 지역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농특법 등도 국무회의 통과
국무회의를 같이 통과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내용 중 산하제한과 관련된 가족계획업무를 삭제했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현행 행정체계에 맞게 추가하고, 기타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정비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토록 했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기준 등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