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보건소 치료→건강중심 전환
15일 도시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
[ 2013년 01월 15일 10시 49분 ]

보건소 기능이 치료 중심에서 건강중심으로 전환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보건기관의 건강증진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보건기관 전달체계 차원에서 도시지역 등에 건강행태 개선을 전담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포괄보조금 근거도 마련했다. 건강증진 관련 예산을 지자체 단위로 포괄 보조해 지자체가 사업량, 수행체계를 자율 조정하는 등 지역현실에 맞는 사업을 실시한다.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 근거와 개인정보 보호 규정도 마련했다. 보건소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처리와 기록·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지역보건의료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 보호와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지역주민 건강관리에 필요한 핵심기능은 법률에 명시했고, 세부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지역여건이나 주민 요구에 따라 능동적으로 보건기관의 기능을 치료에서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의 포괄적 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가 지역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농특법 등도 국무회의 통과

 

국무회의를 같이 통과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내용 중 산하제한과 관련된 가족계획업무를 삭제했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현행 행정체계에 맞게 추가하고, 기타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정비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토록 했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기준 등을 마련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료계와 마찰 큰 보건소 핵심기능 '진료→예방'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