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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진단장치 수수료 담합 적발 기여"
지난해 12월 권리남용·담합 의혹 공정위 제소
[ 2013년 01월 15일 11시 48분 ]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점검 기관 검사 수수료 담합 적발에 대해 “개원의사들 권익에 앞장섰던 의원협회의 노력에 대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는 의원협회가 시장지배적사업자 권리 남용과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검사기관들의 수수료 담함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15일 의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4곳을 시장지배적사업자 권리남용과 담합 의혹으로 제소한 바 있다.

 

제소 이유는 새롭게 식약청에서 지정한 비영리법인 검사기관 5개 업체만이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를 담당하게 되면서, 이전에 검사 수수료보다 오히려 30~60%가량 대폭 인상됐기 때문이다.

 

제소 이후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4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으로 소회의가 열렸고, 의원협회는 신고인 자격으로 참관했다.

 

해당 기관들은 2009년 6월부터 8월까지 모임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합의하고 인상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4개 검사기관이 검사 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과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에 각각 과징금 1억3200만원 및 5500만원을 부과했다.

 

윤용선 회장은 “이번 담합 결정을 계기로 방사선 검사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개원의 권익과 관계된 것이라면 어떤 사안이든지 앞장서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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