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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후폭풍…처방 모니터링 법제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별도기구 신설
[ 2013년 01월 16일 11시 35분 ]

마약류에 관한 의료기관 처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 내에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마약류관리위원회를 신규 설치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에 관한 의료기관 처방 모니터링 △마약류에 관한 국내외 동향파악과 조사‧연구 △의료인 등 마약류 취급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근 신종 유사 마약류가 급속히 유통되고 있는 점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도 맡았다.

 

신 의원의 이번 법안은 마취제인 프로포폴이 신종 환각제로 쓰이는 등 사회 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일부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해 수사 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의료기관과 약국이 비급여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당국에 보고하고,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대상을 주사제까지 확대 시행하는 마약류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RFID 확산사업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마약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신의진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약류의 불법유통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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