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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처방전없이 마약류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병·의원 74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
이는 지난해 11월 식약청이 발표했던 44곳에 추가로 30개 병·의원의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식약청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서울·경기·부산지역 140곳을 점검한 결과다.
주요 위반내용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약(29건) ▲마약류관리대장 작성 위반(66건) ▲마약류 저장기준 위반(21건) ▲관리대장 상의 재고량과 실 재고량 불일치(12건) ▲마약류관리자(약사)를 두지 않고 마약류 취급(4건) ▲사고 마약류 미보고(5건) ▲마약류 양도‧양수 위반(2건) ▲기타(48건) 등 총 187건이다.
이 중 불법 사용·유통이 의심되는 69개소에 대해서는 검·경찰청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식약청 이희성 청장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사용에 따른 사망 사건들이 연일 터지면서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에 대해 검찰과 합동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작년 9월 프로포폴에 중독된 여의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거나, 관리소홀로 환자를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모 성형외과 의사는 금고 1년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검·경,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정밀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투명한 마약류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태그 부착, 의료기관의 사용내역 보고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