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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강력 반발에도 '청구실명제' 강행
복지부, 공청회 거쳐 입법예고 방침…"방식 수정은 가능"
[ 2013년 01월 16일 20시 00분 ]

정부가 결국 청구실명제를 강행할 조짐이다. 이번에도 의료계 우려와 반발을 외면하고 일방향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지난 연말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마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려던 계획이 다소 지연되기는 했지만 청구실명제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의지는 확고한 상태다.

 

특히 조만간 청구실명제 관련 공청회를 거쳐 입법예고를 진행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전략까지 세워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그 동안 입법화 과정의 공청회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명분 쌓기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란게 의료계의 지배적인 정서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 중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청구실명제에 관한 의견수렴을 한 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제도도입이 무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기필코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다.

 

더욱이 임채민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2013년 시행을 못 박은 바 있어 청구실명제 시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부담감이 작용하는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구실명제 도입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필요한 절차를 밟아 예정대로 법 개정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감안, 다소 완화된 방식의 청구실명제 방안을 내놓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들과 조율중에 있다.

 

당초 복지부가 구상했던 청구실명제 방식은 의사 실명과,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토록 했지만 실명은 제외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또 검사-시술-처방 등의 통합적 의료가 제공되는 경우 진료에 관여한 모든 의사의 이름 가운데 대표의사 1인의 신상만 명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의 적용 당사자인 의료계의 반발을 감안,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도입 여부 보다 방식을 논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복지부가 다소 완화된 방식을 제안했다고는 하지만 청구실명제 자체가 의사들을 옥죄는 또 다른 통제수단이 될 것이라는 정서가 팽배한 탓이다.

 

대한의사협회 고위 관계자는 “청구실명제가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별로 쌓이던 청구 데이터가 의사 개인별로 세분화 될 것”이라며 “이는 심각한 진료권 침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구실명제를 통해 의사 개인별 데이터가 축적될 경우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사’ ‘제왕절개 가장 많이 하는 의사’ 등의 자료가 도출될 것이란 우려다.

 

대한병원협회 고위 관계자도 “환자의 알권리 보장이 아닌 의사의 진료성향 파악 의도가 짙다”며 “환자들이 원하는 제도인지 정부가 필요한 제도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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