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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이라는 질환에 대해 의료인도 아닌 의약품 소매상에게 상담시키고 비용까지 대겠다는 서울시는 제정신이 아니다.”
대한의원협회는 17일 성명서를 발표, “약사를 통한 금연관리 서비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며 서울시의 건강증진협력약국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일반의약품의 판매 및 전문의약품의 조제를 주로 하는 의약품 소매상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성명에 따르면 흡연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암을 포함한 수많은 질병과 관련이 있으며, 니코틴 금단증상을 동반한 니코틴 의존증이라는 중독성 정신장애다.
실제 세계보건기구(WHO) 등 세계 각국의 보건당국에서는 흡연을 니코틴 중독으로 규정해 치료를 요하는 일종의 질병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따라 금연에 대한 치료는 당연히 보건소를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행해져 왔으며, 금연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의원협회는 “약사가 환자로부터 병력을 청취하고 의학적 판단을 하는 것은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건강증진협력약국 정책은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전체적인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진정 시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약국의 담배판매부터 금지시켜야 한다”며 “약사들도 국민건강을 위해 스스로 담배판매를 중지하고 금연상담 등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심을 가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6일 용산구보건소는 용산구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올해 4월부터 예정된 서울시의 건강증진협력약국 운영방안을 소개했다.
건강증진 약국은 1인당 5회 금연관리 서비스 상담시 총 1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포괄적 약력관리 서비스는 1인당 4회 서비스 제공으로 1만4000원의 상담료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