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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존 장기 기증자에 따른 이식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지만 부작용 우려 등에 따라 뇌사기증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김명희 연구부장은 최근 생명윤리포럼에서 ‘생존 장기 기증 및 이식 국내외 현황’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2011년도 장기기증자는 총 2496명으로 이중 뇌사 기증자가 361명, 뇌사자로 관리 중 심장사 후 장기 기증자(NHBD) 7명, 사후 기증자 131명 등인 반면 생존 시 기증자는 1997명에 달했다.
전체 기증자의 80%가 생존 시 기증자로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이 뇌사 기증자인 것과 눈에 띄게 다른 현황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연령층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의 2011년 통계 연보에 따르면 1997명 가운데 18~34세 사이가 913명으로 가장 많았다.
11~17세 기증자는 35명, 65세 이상자는 7명, 10세 이하 기증자도 15명이나 있었다.
또한 전체 생존 장기 기증자 1997명 가운데 771명의 수혜자가 직계비속이었으며 직계존속이 214명, 형재자매가 440명, 배우자가 322명, 8촌 이내 친척이 135명, 순수기증이 20명, 교환이식이 19명, 타인 기증이 76명꼴로 조사됐다.
김명희 연구부장은 “국내 생존 장기 기증자에 의한 장기이식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라면서 “뜻은 매우 좋으나 장기기증을 위한 수술은 신체에 부담을 주는 큰 수술로 부작용 가능성이 상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장기이식법에서도 살아있는 기증자인 ‘근로자인 장기등 기증자’에 대해서는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장기등을 기증하는 경우에만 입원기간의 병가 처리 및 유급휴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백수진 정책개발팀장은 “사실상 가족에 의한 지정 기증이 대부분인 국내 현실에서 관련 법도 기증 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최소 지원도 보장받지 못하는 제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되도록 뇌사기증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목소리다.
김명희 연구부장은 “장기이식을 위한 장기 구득은 뇌사자로부터 이뤄지도록 뇌사기증을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면서 “생존 시 장기기증이 이뤄지는 때에는 기증 후 부작용의 발생으로 건강한 삶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기증 과정 전반에서 주의 깊은 접근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