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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졸업생 134명, 졸업장 반납 위기
교과부, 특별감사 결과 학위취소 결론…임상실습 이수시간 못 채워”
[ 2013년 01월 20일 11시 02분 ]

교육과학기술부가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 134명의 학위취소 조치를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학교법인 서남학원 서남대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을 적발했다.

 

의대 실습과목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시간을 채우지 못한 학생 148명에게 총 1626학점을 부여하고, 이 중 이수시간 미달학생 134명에게 의학사 학위를 수여했다는 것이다.

 

대학 부속병원이 인턴과정 수련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2011년 8월 29일부터 지난 해 10월 11일까지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 이 기간 동안 학생 42명에게 학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대학 측에 임상실습 학점취득 최소요건을 미달한 148명에게 준 학점을 취소하고, 이로 인해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134명의 학위까지 취소토록 했다.

 

이 밖에 서남대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되는 것을 피하고자 교직원과 부속병원 간호사 일부를 가짜 전임교원으로 임용해 교원임용률을 부풀렸다.

 

입학전형 선발 결과와 중도탁락률을 고쳤으며 재학생 수와 재적 학생 수, 휴학생 수 등 역시 허위 공시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과부는 이 대학 김모 총장을 고등교육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김 총장과 의학부장 직무대리 등 20명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할 것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향후 시정요구 등을 거쳐 서남대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학교폐쇄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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