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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알선자 '무죄' 진단서 발급 의사 '유죄'"
법원, 6차례 걸쳐 장애등급 허위진단서 벌금형
[ 2013년 01월 21일 20시 00분 ]

2008년부터 2년에 걸쳐 장애등급 허위진단서 발급을 해 온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의사와 환자를 알선을 해 준 백 모 씨, 장 모 씨, 한 모 씨 3명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가해지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의사 이 모 씨는 지체 4급에서 6급 이상의 장애를 갖지 않은 내원환자에게 최대 종합 3급이라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

 

특히 아예 등급을 받을 정도의 장애를 가지지 않은 환자에게도 6급 장애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 허위진단서 발급을 자행해왔다.

 

법원은 의사 이 모 씨가 총 12명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정황은 인정했으나, 6명의 진단서 발급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700만원 형을 부과했다.

 

이들 환자들은 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자동차 구입 시 세금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본인의 상태보다 높은 장애등급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내원 환자들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단서가 발급되고, 컴퓨터단층촬영결과에 대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결과를 참조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작성해 주는 것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높은 등급의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더 높은 등급의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게 하는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폐해를 낳을 수 있고,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알선행위를 한 이들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중 장 모 씨는 거의 대부분 사례에 관여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자백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장 모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해 더욱 주목했다.

 

한편, 의사 이 모 씨는 이번 판결 결과에 불복, 현재 상소를 제기한 상태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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