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달 예정 시장형 실거래가제 '1년 연장'
政, 일괄 약가인하 충격 최소화 일환…2014년 2월 시행
[ 2013년 01월 21일 20시 00분 ]

오는 2월 시행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1년간 보류됐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가로 구입하면 인센티브를 제공,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2012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2년간 구입금액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2014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약제비 산정방식 개편 등으로 의약품 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제도 적용 시기를 1년 연장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적정성 평가 등 심평원의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분류체계 개발·관리토록 했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조치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기간에 제도 시행을 유예함으로써 요양기관의 편익제고와 건보재정 안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환자분류체계에 대해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질병군 세분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평가 등 심평원의 업무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지도·감독에 대한 조사·검사를 기피하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국가적 대처 또는 지역 사회 대처가 긴급하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시장형 실거래가제 유예 아닌 폐지해야"
복지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 1년 연장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