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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용제와 기타 순환기 예용제를 2종 이상 처방하는 대구지역 병·의원에 집중심사가 예고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황의동)은 22일 2013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12개 항목을 공개했다.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항목이 대상이다.
집중심사 항목은 ▲안과용제 및 기타 순환기예용제 2종 이상 투여 ▲흉부, 복부, 두부, 경부 등의 삼차원 CT ▲척추질환 및 관절질환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의료급여 장기입원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견봉성형술이 선정됐다.
그 외에도 심평원 본원 공통항목인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과 12품목 이상의 약제 다품목처방, 척추수술 등이 포함됐다. 치과의 치근활택술, 한방의 온냉경락요법 등도 심중심사 대상이다.
대구지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대해 심사기준의 적극적 공개와 의약단체 및 병·의원 안내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