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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심사 심평원 위탁…의료계 우려감 여전
서울시醫, 자배법 개정 요구…"소송 전 조정기전 마련 등"
[ 2013년 01월 22일 12시 00분 ]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과 관련,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의 심평원 위탁 수행에 앞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제1항 개정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관련 법 개정으로 그동안 해당 손해보험사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했던 진료비 심사업무를 5월부터 심평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법 개정이 진행될 당시부터 의료계는 진료비 심사 전문기관으로 심평원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자동차사고 환자는 건강보험과 달리 단순한 원상회복이 아니라 경제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 응급성 및 다발적 상해로 인한 여러 부위의 복합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등 건강보험과 차이가 존재한다.

 

서울시의사회는 “자동차보험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한 진료비 심사가 적용돼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심평원은 본격적인 업무 수행 전에 건강보험과 차별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배법 19조 1항의 진료비 청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보사가 분쟁조정 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불만을 피력했다.

 

원래 이 조항은 심평원으로 심사업무가 위탁되도록 법이 개정될 당시 분쟁심의회의 업무와 역할까지 재설정해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함께 개정돼야 함에도 그대로 존치돼 있다는 것이다.

 

시의사회는 “의료계도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의사회는 준비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진료비청구 세부사항(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심평원 심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1차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는 법무팀이 있어 소액에 대한 소송이 항상 가능 하겠지만 개인의원의 경우 원장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결국 심평원 1차 심사결과에 복종하라는 우회적 협박으로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건강보험의 복지부 내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소송 전 조정기전(현재는 자보진료수가분쟁 심의위원회가 있지만)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 같은 우려와 미비점이 개선되지 않은 채 심평원의 위탁업무가 강행된다면 심평원의 진료비 위탁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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