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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홈페이지 의료법 위반 '주의보'
서울시醫, 행정처분 공문 하달…"보건소 단계에서 민원 취하 유도"
[ 2013년 01월 22일 20시 00분 ]

최근 민원을 접수한 보건소에서 현지조사 및 사실 확인을 통해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의료법 위반 적발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보건소는 위반 행위 확인 후 수사기관에 고발 의무가 있으며, 기관고발 사고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드시 검찰에 송치하게 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2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각 구의사회에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 및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주의사항’ 안내 공문을 하달했다.

 

이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게재 내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적발되는 사례가 수차례 접수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먼저 시의사회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게재 유의사항으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하도록 했다.

 

특정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질병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 또는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도 광고할 수 없다.

 

소비자를 현혹시킬 소지가 있는 최상급을 의미하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다. 환자 유인 소지가 있는 ‘00신문 선정 우수의료기관’, ‘000방송국 탤런트 지정병원’등의 문구도 사용이 어렵다.

 

확률적으로 0% 및 100%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를 사용해 ‘부작용 없이’, ‘통증 없이’, ‘완치’, ‘가장 안전한’ 등으로 표현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일주일이면 치료할 수 있다”처럼 치료기간을 단정적으로 명시한 문구도 금지 대상이다. 의료와 관계 없는 인증마크 등이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대한 인증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

 

‘의료기관평가 결과 1위’ 등과 같이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외 발표내용을 가공해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발 대상이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관련 내용 및 의료관광 관련 사진’ 등의 표기는 타 의료기관에 비해 우수하는 오인 및 현혹의 소지가 있다.

 

환자 치료 경험담은 아니지만 가상의 인물을 마치 실존 인물처럼 기술해 의료소비자에게 오인 및 현혹을 줄 수 있는 내용도 금지하고 있다.

 

팝업, 배너 등 온라인 광고에 게재되는 ‘더보기, 정보보기’ 등 심의필 내용 외의 다른 페이지로 연동 가능한 문구 및 QR코드는 불허한다.

 

이 외에도 환자의 치료경험담, 의료인 환자치료 사례, 치료 후기 등으로 표현되는 내용은 적발 대상이다.

 

연예인, 정치인, 저명인사 등을 이미지 모델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치료경험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내포된 것은 금지된다. 실제 연예인이 내원해 직접 치료받는 경우 시술 전•후 사진도 가능하지만 시술외 부위 및 얼굴 모자이크 처리를 요하고 있다.

 

환자, 의료인의 직접 경험담이 아니더라도 주관적 서술로 마치 실존하는 인물의 경험(증상 등)인 것처럼 기술한 내용은 기재할 수 없다.

 

시의사회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비용과 시간을 감안해 소송의 실익을 검토해야 한다”며 “보건소를 통해 민원이 접수된 경우 가급적 보건소 단계에서 민원 취하를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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