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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에 이어 국민연금의 행보로 동아제약이 지주회사 전환 계획에 제동이 걸릴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위원장 권종호 건국대 교수)는 24일 회의에서 동아제약 기업분할과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동아제약 지분의 9.5%를 보유한 주요 주주이다.
아울러 앞서 23일 동아제약 노동조합원은 지분 8.71%를 보유하고 있는 한미약품이 지주사 전환에 흠집을 내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한미약품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연 바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반대입장까지 더해 큰 부담을 갖게 됐다.
동아제약은 오는 28일 열릴 임시주주총회에서 지주회사 동아쏘시오홀딩스와 자회사 동아에스티를 나누는 방안과 지주사 아래 비상장 동아제약을 신설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결권행사 전문위는 회사 분할계획 승인과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총 9명의 위원중 7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동아제약 회사 분할계획 적정성과 장기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국내외 유사 사례 등을 검토했다.
전문위 측은 "동아제약의 분할계획이 장기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인지가 불확실하다"며 "핵심사업 부문의 비상장화로 인한 주주 가치 하락 우려 등을 고려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