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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요양기관의 현지확인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보공단에 현지확인과 수진자 조회 등의 업무권한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사무장병원과 약국의 사무장에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했다. 건보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다른 의사나 약사의 명의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면 명목상 개설자인 의사/약사에게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다.
요양기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사무장의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최동익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미진한 현지조사를 지적했었다"며 "요양기관 등의 부당이득 청구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현지확인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무장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