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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내세운 사무장병원 사무장도 처벌
문정림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면대약국 포함
[ 2013년 01월 25일 15시 22분 ]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사무장에게도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사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대해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할 때 사무장과 해당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소유주인 사무장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 의료급여법(제23조)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받은 자나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징수할 수 있고,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해 면허를 빌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한 사무장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당국이 요양기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자(사무장)의 부당이득을 적극 징수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문 의원은 "현행법은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사무장도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상임위원회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도 24일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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