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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병상 수 자격기준 삭제 유력
연구진 "유동적 운영" 제언…복지부 "자율성 부여" 공감
[ 2013년 01월 25일 20시 00분 ]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명시돼 있던 병상수 기준이 전격 삭제될 전망이다. 학계는 물론 보건복지부도 자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 연구소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주한 전문병원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서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병상수 기준 삭제를 제언했다.

 

현행 규정에는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기 위해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최소한의 병상수를 보유하고 있도록 명시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관절질환 △뇌혈관질환 △대장항문질환 △수지접합 △심장질환 △알코올질환 △척추질환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병원의 경우 80병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유방질환 △화상질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재활의학과의 경우 60병상, △신경과 △안과 △이비인후과는 최소 30병상을 운영해야 전문병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구소는 전문병원 취지가 규모의 경쟁력이 아닌 전문적으로 숙련된 의료진이 상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게 목적이었던 만큼 병상수 기준은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현행 질환별, 혹은 진료과별로 의무화 돼 있는 병상수 기준을 없애는게 본래의 제도 취지에 부합된다고 진단했다.

 

연구책임자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은철 교수는 “병원 자체적으로 환자 수요에 맞춰 유동적으로 병상운영이 가능한 만큼 2차 지정부터는 병상수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병상수 기준 무용론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연구소에 제안한 여러 개선안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병상수 부분에는 적극적 태도를 견지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연구소가 제안한 개선안을 100% 수용하기는 사실상 힘들지만 병상수 문제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전문병원 취지가 전문적 술기를 바탕으로한 효율적 의료를 지향하는 만큼 규모의 잣대를 드리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병상수에 대한 규제 보다는 의료기관 스스로 수술 및 치료에 용이한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게 이상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연구소는 병상수 기준 삭제 외에도 전문병원 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존에 8개 질환, 8개 진료과목으로 운영되던 전문병원 지정분야를 12개 질환, 5개 진료과로 변경하는 방안을 내놨다.

 

전문병원 특성을 십분 살리기 위해 진료과별 분류를 줄이고 질환별 영역을 전격 확대하는게 골자다.

 

질환의 경우 기존 9개에 △모자병원 △소화기수술 △탈장 등 3개를 추가시키고 진료과목은 △신경과 △신경외과 △외과 △정형외과 등 4개과를 없애는 방안이다.

 

뿐만 아니라 환자 구성비율, 진료량, 의료인력 등 지정 기준에 관련 개선과 함께 선정된 병원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 도입 등 혜택 부여도 제안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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