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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법인카드 및 현금 45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A사 등 국내 유명 제약업체 3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이들 회사 임직원 21명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검거되고 A사 영업총괄 임원 J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먼저 J씨 등 A사 임직원들은 2010년 5월 경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11)에 앞서 미리 전국 병·의원 266명 의사들에게 전국 29개 지점장들을 동원해서 회사 법인공용카드 300매를 제공, 43억원 상당을 사용케 했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법인카드로 약 2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앞서 충청남도 모 지역 보건소 의사 D씨(57세, 여)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A사 의약품을 집중 처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작년 3월경 내사에 착수했다.
D씨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돌침대, 명품시계, 가전제품 등을 A사 법인카드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고, 당해 법인카드와 함께 발행된 다른 법인카드의 실제 사용자 대부분이 전국 병·의원 의사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사의 법인카드 리베이트 제공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회사로부터 각 의사들이 수수한 리베이트 액수는 적게는 2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1인당 평균 사용액은 1600만원에 이상이로 관측된다.
또한 B사의 경우 충청도지역 지점장인 E씨(45세)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선지원금 형태로 그 지역 개원의에게 현금 47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지역 다른 지점장 F씨(38세)도 공중보건의 등 2명에게 200만원을 제공,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이밖에 C사의 충청지역 지점장 G씨(33세)는 2011년 1월 원외 처방을 높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중보건의에게 22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발각돼 역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A사의 경우 쌍벌제 시행을 목전에 두고 불과 6개월 만에 43억원의 거액을 리베이트로 집중 투입하는 등 단일 사건 중 최단시간 최대 리베이트 사례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사건 연루 의사의 신분 및 수수액 규모 등을 감안해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 형사 처벌하고 동시에 리베이트 수수 의사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약가 적정성에 대해서도 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