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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후속법안 붓물…병·의원 등 감시 강화
프로포폴 처방에 현지확인권 등 도입
[ 2013년 01월 27일 20시 00분 ]

올해 들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이 쏟아지고 있다.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후속조치로 관련 법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처방전, 프로포폴, 보건의료국가시험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의비급여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 눈에 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권한을 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마약류관리위원회를 신규 설치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에 관한 의료기관 처방 모니터링 △의료인 등 마약류 취급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프로포폴 투약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공급처인 의료기관을 상대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건보공단의 현지확인과 수진자조회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건보공단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최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보공단이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의 보험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에서 받은 보험급여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건보공단은 이 법안을 통해 현지확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시비에서 자유로워지게 된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요양기관의 입의비급여에 대한 심의 및 자료요청 권한을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외적 임의비급여를 시행한 요양기관은 해당 내용과 비용을 심평원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내용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 보고한 뒤 해당 요양기관과 건보공단에도 통보토록 했다.

 

작년 국감 지적사항을 고려하면 앞서 발의된 내용과 유사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더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2월 이후 국회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수 있어 비교적 여유가 있는 1월에 법안 발의가 이어지는 것 같다"며 "국감 후속조치에 따른 법안 발의가 많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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