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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현혹 불법의료, 징역·벌금형 처벌
권익위, 무자격 쑥뜸 등 경찰청 이첩사건 결과 발표
[ 2013년 01월 29일 12시 00분 ]

의료인이 아니면서 사혈과 부황, 침술 등을 과도하게 시술해 암환자의 건강을 악화시킨 업자가 구속 수감됐다.

 

명태 간에서 불법으로 기름을 추출해 총 111명에게 약 6000만원에 판매한 업자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또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특효가 있다고 속여 무자격으로 간 부위에 과도하게 항아리 쑥뜸을 시술하고, 오리를 가공해 수 백만원에 판매한 업자가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내게 됐다.

 

이들이 징역과 벌금형 등을 받은 근거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해당 공익침해행위 사건들을 신고 받아 수사기관에 넘긴 결과 최근 이 같은 처리를 통보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폐암을 앓고 있는 환자가 어간류를 20cc씩 4일간 복용한 후 심한 복통과 설사·고열이 발생하고 장출혈(검은색 혈변)과 폐렴이 겹쳐 고통을 겪다가 복용 10일 만에 사망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자는 영업신고나 허가 없이 명태 간에서 기름을 추출해 1.5ℓ 페트병에 담아 인터넷 등을 통해 이를 50만원~100만원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이처럼 무자격자 불법 의료행위 등을 비롯 효능이 입증 안 된 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하고, 건강에 해로운 식품을 불법 가공·판매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 받아 조사 후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10억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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