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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통해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곳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뿐이다.
일정 규모를 갖춘 곳으로 대상을 한정해 외상센터의 질을 담보하겠다는 의도지만,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게 복지부와 복지위 관계자들의 설명.
외상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대상군이 30곳도 안 돼 적절한 경쟁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권역외상센터 유치가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응급의료기관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적절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대상군을 포함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시설이 열악한 응급의료기관까지 포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이른 시일 내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권역외상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대상군이 매우 적어 경쟁이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이라며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