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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없는 보험정보원 설립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정보원(가칭)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공보험과 사보험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한다는 점에 대해 의료계의 거부감이 크다.
특히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 이어 실손형 보험의 진료비 심사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부분에 병원들은 '진료통제'를 운운하며 각을 세웠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부회장은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보험정보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에서 비급여 진료비 심사강화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
박상근 부회장은 “의료기관은 환자 개별 진료정보의 비밀을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서 “이 정보를 영리 목적의 민간보험사에 제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보험사업자가 국민의 질병·건강에 대한 개인정보를 상호 공유하게 될 경우 이익창출 목적의 대기업 논리에 치중돼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정보원을 통해 진료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은 개인진료정보 비밀보장에 위배되고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와 환자의 동의 하에 수행된 비용을 심사, 삭감하는 것은 진료를 위축시키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박상근 부회장은 “현재 진료비 민원확인 제도를 통해 급여항목을 포함한 비급여 항목까지 관리·감독되고 있다”면서 “보험정보원 설립으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의료기관은 진료비 삭감우려로 소극적인 진료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민간보험은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보의 보완적 역할이 돼 상호 합리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할 정립과 함께 기능을 합리화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