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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내자극치료) 시술 의사의 판결을 앞둔 법원에 탄원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선다.
29일 의협에 따르면 이번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은 IMS 시술로 인해 한의계로부터 고발당해 소송중인 회원이 최근 도움을 요청한데 따른 조치다.
앞서 부산지방 동부지원은 IMS시술과 침술의 차이점에 대한 사실 조회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 요청했으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한의계에서는 IMS시술을 침술의 일종으로 본다”는 내용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탄원서에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IMS와 침술의 차이점'에 관한 사실조회에 대해 “편파적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의거 ‘의료’와 ‘한방의료’로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복지부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 재판 결과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민감 사안에 대해 한방의 입장만을 대변한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IMS는 전 세계적으로 해부학 및 생리학 등 현대의학에 기초한 치료방법으로 통증 완화에 통용되고 있는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사실을 직시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통증치료를 위한 의사의 침 사용행위가 적법함을 수차 인정한바 있으며, 많은 사건들이 무혐의처분 결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침술과 IMS는 분명히 다른 의료 영역임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한의계의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들 앞에 한의사와의 영역다툼으로 비춰질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현재 회원의 IMS 시술과 관련된 고소·고발에 대해 판결문, 경찰서 무혐의결정서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IMS학회 자료 등을 해당 회원 및 경찰서에 제공 중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 회신에 대한 반박자료를 IMS 학회와 마련,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민원인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엄모 회원의 재상고를 기각, “IMS는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이나, 엄모 회원의 시술이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가 아니라 한방 침술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2011년 10월 11일)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