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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명지·화순전남대·안동병원 등 미설치
복지부,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의료기관 11곳
[ 2013년 01월 30일 11시 39분 ]

이대목동병원과 관동의대 명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안동병원 등 의료기관 11곳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2012년 9월 30일 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 11곳을 포함해 236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전체 설치의무 사업장 919개소의 25.7%에 달하는 비율이다.

 

복지부는 이중 명단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161개소를 공개했다. 공표내용은 사업장 명칭과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등이다. 명단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게시된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이대목동병원(서울)과 관동의대 명지병원(고양시), 화순전남대병원(화순군), 안동병원(안동시), 광주기독병원(광주시 남구), 대동병원(부산 동래구), 동수원병원(수원 팔달구), 목포한국병원(목포시), 안양샘병원(안양시 만안구), 김포우리병원(김포시), 한마음병원(창원시)이다.

 

명단이 공표된 의료기관들은 예산부족이나 보육수요 부족, 장소 미확보 등의 이유를 내세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민간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복지부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설치의무 이행 여부를 실태 조사하고,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연도 4월에 미이행사업장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단 공표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확대되고, 맞벌이 부모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의료기관)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

근로자수

상시여성

근로자수

보육대상

영유아수

미이행

사유(소명)

(의)명지병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97-24

782

606

214

예산 부족

광주기독병원

광주시 남구

양림로 39

769

527

96

보육수요 부족

대동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1동 530-1

531

389

68

보육수요 부족

동수원병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504

342

65

장소 미확보

목포한국병원

전남 목포시

상동 149-2

565

404

89

보육수요 부족

안동병원

경상북도 안동시

수상동 574-2

992

671

162

장소 미확보

안양샘병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3-8

792

552

138

장소 미확보

우리의료재단 김포우리병원

경기도 김포시

강암로 11

526

376

132

장소 미확보

이대목동병원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1071

1,715

1,345

378

예산 부족

한마음병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43-3

513

386

76

보육수요 부족

화순

전남대병원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1,096

713

327

전남대학교병원 어린이집사용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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