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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진료실태 파악과 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 정신과 적정성평가 올해도 전국 505개 정신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4~6월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3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계획안에 따르면 종합병원 79곳과 병원 303곳, 의원급 의료기관 123곳을 대상으로 4월부터 3개월 간 총 29개 항목이 평가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알코올장애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과 '정신분열병 외박실시율' 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시설부분에서 휴게공간과 산책공간, 운동설비를 갖춘 운동공간의 유무 항목과 재활치료 영역에서 낮 병원 또는 정신보건센터 등의 위탁운영 유무 항목이 보완됐다.
입원일수 영역에서는 정신분열병 입원환자의 입원일수와 퇴원일수 중앙값이 추가(보완)됐다.
전향적 방식으로 시행되는 평가는 모니터링지표 5개를 포함해 모두 29개 항목이다.
심평원은 오는 3월 평가지표와 조사표 관련 의료급여기관 설명회를 실시하고 6~10월 평가 자료수집, 내년(2014년) 5월 평가결과를 도출해 6월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입원실 바닥 면적 등 시설 부문은 웹 조사표를 이용해 6월 15일까지 수집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구조부문과 과정, 결과 부분의 각 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해 산출한 결과를 절대평가해서 등급을 산출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신과 의사 등 인력 현황은 심평원 신고 자료를 이용해 조사하고 개인정신치료와 정신요법 실시횟수, 약물치료, 입원일수, 재입원율 등 진료부문은 진료비 청구 자료를 이용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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