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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일부터 민간의료기관도 의료취약지 해소 등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공공보건의료의 범위가 확대된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12.2.1. 공포)' 개정안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의 범위를 '국공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정하던 것을 '민간의료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왔다. 하지만 의료기관 대다수가 민간 기관이이서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 5.9%, 병상수는 10.4%이다.
개정 공공보건의료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보건의료를 국·공립병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설립·소유 중심)에서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기능 중심)로 재정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년마다 국민의 의료이용 실태와 의료자원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평가·분석해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한다.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전문진료 분야별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역별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중앙)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시‧도지사는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공공보건의료법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어린이병원 등 분산된 전문진료 분야 지원 정책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통합·관리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