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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산 변경·집행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에 기능을 중심으로 한 사업별 예산안 편성과 집행을 의무화해 자의적인 예산 변경을 방지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사업의 보장성과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민 의원은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사업 성과와 경영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별 예산제도를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건보공단은 예산안 승인 후 내부규정에 따라 각 사업 예산을 이사장 결재를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변경·집행하고 있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 의하면 건보공단은 2006년 58억원을 들여 사업 분류체계를 구축했음에도 예산이 변경된 전체 사업비율은 2008년 이후 4년 평균 78.7%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4년간 총 3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변경됐다고 했다. 또 증액 및 감액된 사업의 집행률도 그다지 높지 않아 예산 변경 필요성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예산의 자의적 변경은 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며 "재정 불안정성이 문제 되는 국민건강보험사업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민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만성적자를 호소하던 건보공단이 직원 퇴직적립금은 오히려 늘려왔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퇴직금은 법률상 반드시 적립해야 한다. 이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