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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낙찰 저지 제약협회에 과징금 '5억원'
공정위, 도매상 압박 시정명령…제약協 "유통질서 반드시 해결해야"
[ 2013년 02월 03일 16시 22분 ]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일) 한국제약협회에 대해 보훈병원 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1원 등 저가로 낙찰받은 도매상들에게 회원 제약사들의 공급을 못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를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

 

앞서 보훈병원은 1원 등 저가 낙찰이 이뤄진 의약품에 대해 10곳이 넘는 국내 제약사들이 제품 공급을 거부, 계약 포기사태가 발생하면서 작년 8월 공정위에 이들을 담합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1월 25일 제약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소회의를 진행,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제약협회의 이 같은 담합 행위로 소속 제약사들이 의약품 공급을 거부, 도매상이 보훈병원 납품계약을 파기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대체구매 후 납품하는 등 손실을 입었다는 게 공정위측 분석이다. 
 
아울러 의약품 공급 부족사태가 발생, 계약 파기에 이를 수 밖에 없었던 도매상들은 계약보증금 환수(6000만원) 조치를 당하고 정부 입찰 제재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계약을 유지하고 있던 도매상들도 타 도매상으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대체 구매하는 등 납품 손실이 뒤따랐다는 점도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협회는 1원 입찰이 정책상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관련 제도가 정책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있더라도 그것이 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가제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협회가 이를 이유로 소속 제약사들의 본질적인 사업활동인 입찰 참여 여부 및 입찰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것은 의약품 도매상, 병원 등 관련 사업자와 환자에게 불편과 부담만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제약협회측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서면통지 및 합의파기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측은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협회는 3일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키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1원 낙찰”이라며 “이번 공정위 심사 결정이 아쉽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비상식적인 낙찰실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 조치해 줄 것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다”며 “이번 심사 결정으로 자칫 1원 낙찰이 모두 정당한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공정위에서 규정한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을 준수할 것이다.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와 리베이트 온상이 되고 있는 1원 등 초저가 낙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자정활동 및 제도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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