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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 현지확인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공단 감사실이 최근 이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를 내놨다.
공단 감사실에 최근 공개한 '내부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 현지확인에서 26%가량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
공단의 요양기관 현지확인 표준운영지침(SOP)을 보면 현지확인 인력 운영은 지역본부에서 팀을 구성해야 한다. 또 지사의 지원요청 문서를 근거로 반드시 요청지사 담당자와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했다.
감사실은 2012년 4월~9월 기간에 지사 요청에 따른 요양기관 현지확인 시 동행실시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총 69회 중 18회(26%)는 요청지사 담당자와 동행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실은 "요양기관 현지확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확인조사를 위해 지사의 현지확인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지사와 요양기관 방문일정을 협의해야 한다"며 "요청지사 담당자와 동행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장기요양 현지조사(확인)에 대해선 지원업무 부문이 지적됐다.
공단의 현지조사 지원업무 처리지침 제3절(현지조사 실시)에 따르면 현지조사 실시 후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확인서 원본 스캔파일, 부당명단(엑셀파일)과 간인 받은 명단을 스캔해 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지조사(현지확인)한 46개 기관 중 36건(78.2%)은 증빙자료 스캔파일을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23건과 부당명단 스캔파일 8건, 증빙자료 스캔파일 미첨부 5건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