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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야간가산·응급의료관리료 인상
복지부, 필수의료행위 수가 인상 고시
[ 2013년 02월 04일 20시 00분 ]

보건복지부는 4일 소아 야간가산과 응급의료관리료 인상 등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했다.

 

이는 지난 1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필수의료행위 개선안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의원급과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초진) 소정 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응급관리료는 중앙응급의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상대가치점수를 541.52점에서 812.28점으로 높였다.

 

분야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상대가치점수는 541.52점에서 703.98점으로 상승한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70.76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신생아 중환자실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37.02점에서 4074.04점, 종합병원은 1877.62점에서 3755.24점으로 높아진다. 병원과 치과병원, 한병원 내 의과는 1512.90점에서 3025.8점으로 향상된다.

 

신설된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는 580.12점이 됐다. 만 35세 이상 고령산모에 대해선 소정점수의 30%를 추가한다.

 

약국약제비의 경우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20시~익일 07시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 조제료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키로 했다.

 

이 고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환자실 입원료 전담의 가산,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35세 이상 산모 자연분만(분만 전·후처치 포함) 가산 인상은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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