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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을 접근성과 전문성 등 기능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차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수술과 시술 등을 제공하는 형태다.
또 24시간 전단팀 치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센터 중 외상센터와 심뇌혈관센터를 지정·운영한다.
복지부는 6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열린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중증응급환자 진료실적 등을 포함한다.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응급의료 평가항목 확대 등 의료기관 응급의료 책임도 강화키로 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병원 간 전원 시 의료기관 책임을 강화하고, 이송처치료 급여화도 검토한다. 응급상황 시 현장 대처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선 119 구급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응급상담 프로토콜 도입으로 전문적인 응급의료 상담을 제공한다. 심평원과 보건소를 통해 야간진료 의료기관 운영정보도 수집한다.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고, 적합한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표준 중증도 분류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취약지역은 구급차, 선박 또는 헬기 확충 등으로 적절한 이송대책을 만든다.
농어촌 응급의료 체계도 마련했다. 군지역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은 지역당 2.5억원의 지원금을 4억원으로 확대한다.
공중보건의사 우선 배치(보건소장에게 조정권 부여), 응급의료센터 연계 인력파견제도 등 취약지 응급의료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중증응급질환 치료체계로는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 진료가 가능토록 권역외상센터를 연차적으로 배치한다. 소아응급실 표준화와 보급 확대, 중증소아응급환자 대상 소아응급센터 확충사업도 진행한다.
취약계층을 위해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확대, 신청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응급실서비스 만족도 평가 등 응급실 환경 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복지부는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되, 응급의료 수요에 적합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