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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연령대에 따라 미용성형을 할 수 있는 부위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용성형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의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 국가가 법으로 규제할 사안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회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할 때 정부가 정하는 '성형부위에 따른 연령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술 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인에 대해 이를 위반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도 마련됐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성형을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성형수술에 대한 필요성과 부작용 등에 대한 의료인의 진료 결정권을 침해하고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의사-환자간의 동의(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아래 이뤄지고 있는 것을 굳이 법률로서 규제할 경우 선진 의료문화 추구라는 공익의 침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의 결정권, 성형을 희망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선택권과 행복추구권 등 사익 침해도 불가피하다”고 강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성형수술을 허용하는 일정한 연령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에 대한 침해소지가 높아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