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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병·의원 원외처방약 리스트 복수화"
복지부에 1원 낙찰 방지책 건의문 전달
[ 2013년 02월 12일 14시 02분 ]

한국제약협회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훈병원에 대한 1원 낙찰 방해 행위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가운데,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 의약품 안정 공급 및 유통 투명화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회는 이번 공정위 조치로 제약시장 1원 낙찰을 직접 제어하기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판단, 정부의 정책 변화를 통해 제약 유통 투명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건의 내용은 원외 처방약제리스트 복수화 및 기초필수의약품 가격경쟁 지양, 국공립병원 입찰 발주량 홈페이지 공개 등이다. 아울러 최근 시행 중인 적격심사제 확대도 포함됐다.
 
먼저 ‘원외 처방약제리스트 복수화’는 병원 약제위원회(drug committee : DC)에서 동일성분의 A, B, C 품목을 선정했을 경우 외래처방리스트에도 세 품목 모두를 등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기초필수의약품의 가격경쟁 지양’은 정부가 정한 퇴장방지의약품과 저가의약품(경구제 70원, 주사제 700원, 시럽제 20원) 및 희귀의약품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과도한 저가 낙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찰 방법과 조건을 달리하는 조치다.

 

현재 정부는 수익성 저하로 퇴출이 우려되는 제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 원가를 보전해주고 사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저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에 대해서도 징벌적인 약가인하 외 모든 기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러한 제도 운영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시한 상한 금액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공립병원 입찰 발주량 홈페이지 공개’는 병원 홈페이지에 의약품별 실질 발주량을 공개해 낙찰 도매업소와 제약회사 간 거래에서 나타나는 입찰 물량 왜곡 현상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실질 발주량 공개는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1원 등 초저가 낙찰이 방지되는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협회는 최근 시행된 ‘적격심사제’와 관련, 복지부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 정부의 유통질서 확립사업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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