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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논의가 예정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에 대해 의료계가 ‘현실화’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수가가 현실에 턱없이 모자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술 집도의가 대신 마취를 실시하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다.
13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에 따르면 마취행위는 수술 중 환자의 통증조절 및 생명유지는 물론, 수술 전과 후에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의료분야다.
하지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요양기관의 경우 현행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505.42점, 의원의 경우 3만5430원)가 실제 의료기관에서 지급되는 15~20만원에 크게 미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술 집도의가 대신 마취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 의료진이 수술에 집중하지 못해 의료의 질이 낮아지는 등 문제점이 항상 지적되고 있다.
의협은 “우리나라와 같이 유능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곳에서 단순한 수가구조의 문제로 인해 이러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한 국가적 손실임에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마취과 전문의를 통한 적정 진료 강화를 위해 수가인상(100%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관련 사항을 오는 2월 14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이번 논의를 통해 현실과 괴리가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현실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에 특화된 전문의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