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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전문의 초빙료 100% or 180% 인상 유력
오늘(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서 논의 예정
[ 2013년 02월 13일 20시 00분 ]

오늘(14일) 오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인상은 두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마취초빙료 인상에 관한 1안은 상대가치점수를 현행 505.42점에서 1010.84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이다. 2안은 현행 505.42점을 1415.18점으로 180% 인상하는 방식이다.

 

마취초빙료 인상에 따른 환자 1인당 추가되는 본인부담금은 1안 7080원, 2안 1만2760원으로 예상된다. 총액으로는 1안 33억원, 2안은 57억원이 소요된다. 이는 100억원 규모를 예상한 공급자 측의 전망과는 다소 큰 차이를 보인다. 

 

현재 마취초빙료 관행수가는 15~20만원 수준이다. 이를 건강보험에서는 마취초빙료 3만5430원과 행위료 9만5270원을 합쳐 13만원을 지급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적정수가가 15만원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만원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마취초빙료는 2011년 기준으로 연간 11만7550회 발생한다. 진료과별로는 산부인과 40%, 정형외과 37%, 외과 6% 순이다.

 

산부인과는 연간 4만6820회 발생하는데, 이중 자연분만이 2만7215회이다.

 

또 다른 안건인 마취료 산정지침 개선은 기재 내용을 초빙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의사면허 번호로 단순화하는 내용이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구분을 위해 면허종류를 기재하는 것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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