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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藥 급여 확대해 노인환자 부담 덜어줘야"
서울대 이태진 교수 주장, "전면 시행 어렵다면 중증환자부터 우선 적용"
[ 2013년 02월 14일 18시 37분 ]

“골다공증 치료약제의 급여를 확대해 노인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는 14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관련 학회가 개최한 '여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노인 골다공증 골절 사회적 비용' 연구보고서를 통해 골다공증 골절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인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료약제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골다공증 골절로 지출하는 연간 평균 진료비가 일반 노인환자의 진료비(2011년 기준 159만원)보다 2배가량 많다. 이는 노인들의 연간 소비지출 중 10%를 차지는 수준이다.

 

반면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 보장률은 66.2% 수준에 그쳤다. 종별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 50.4%, 종합병원 60.4%, 병원 65.1%, 의원 70.6%로 규모가 클수록 보장률이 더 낮았다. 이는 중증일수록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치료약제의 전면적 급여 확대가 어렵다면 위험성 골다공증 골절에 우선 적용하는 등 기준을 강화해 부담이 큰 환자부터 적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안영진 사무관은 "기준에 대한 객관적 구분이 가능하다면 비용을 추계해 볼 수 있다"며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재협 총무이사는 "본인부담 비중이 높은 골절 관련 수술과 시술, 치료 재료대, 입원, 요양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 교수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 총무이사는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에서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규 치료요법과 치료재료, 약제의 신속한 국내 도입과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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