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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사직 or 전보' 양자택일 강요 위법?
법무법인 세승, 관동의대 문제 법리해석…"사립학교법 위반"
[ 2013년 02월 14일 20시 00분 ]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사직과 전보 중 하나를 택하라는 관동대학교의 조치는 위법성이 다분하다는 법리해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교수들에게 잘못이 없음에도 학교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법무법인 세승은 최근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일부 교수들이 의뢰한 임상교원 신분 문제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이러한 자문결과를 내놨다.

 

질의사항은 크게 △교수들에게 전보 동의서나 사직서를 제출토록한 명령의 적법성 △교수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분 가능성 △병원 근무 지속의 문제점 등 3가지였다.

 

이에 대해 세승 측은 학교의 조치는 위법성이 다분하며 교수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법적 구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학교가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근무지 이동 동의서나 사직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교원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그 근거로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또는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 의사에 반해 유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된 사립학교법을 들었다.

 

전직명령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직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다.

 

판례에 따르면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세승은 “현시점에서 교수들에게 근무지 이동 동의서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판례상 금지된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에 해당, 위법하다고 사료된다”고 전했다.

 

교수들이 근무지 이동 동의서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않은 경우 학교가 해당 교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견해를 내놨다.

 

사립학교법 상에는 교원이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할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처분을 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관동의대 교수들이 징계처분 해당 사유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의 상황으로 신분 변동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은 것인 만큼 징계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세승은 “관동대가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리더라도 무효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소송 등을 통해 취소될 가능성 높다”고 전했다.

 

또 교수들이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명지병원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관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물론 명지병원이 더 이상 관동대 협력병원 관계가 아니라면 교수들이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소지가 있다.

 

하지만 세승은 관동대가 일방적으로 협력병원 관계 해지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교수들이 병원에서 임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세승은 “협약서 상의 위탁기간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관동대는 그 이후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파견 임상교원에 대해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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