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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자료 관리기준을 일원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 위반사항 확인 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3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건강검진 결과 등 건강검진자료 관리규정을 일원화한다.
검진기관의 지정 및 실시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구강검진 판정기준, 문진표 및 결과통보서를 개선하며, 검진자료 관리기준 미이행에 대한 환수기준을 신설했다. 인지기능장애와 우울증 평가 도구 서식도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