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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의 주요주주인 안희태씨가 지난해 주주총회 결의 내용에 대해 취소 소장을 접수한 것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같은해 12월 기각 판결을 내리자, 다시 지난 1월 항소를 제기했다가 결국 취하했다.
아울러 지난 2월 7일 일동제약 윤원영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 씨엠제이씨가 안희태씨 등 2인으로부터 주식 175만주(6.98%)를 장외 매수하면서 그 동안 경영진과 안희태씨 간 세워졌던 대립각은 소강상태에 이르렀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윤원영 회장 등 최대주주의 보유 지분율은 37.04%로 늘어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안씨는 작년 3월 주주총회에서 또 다른 주요주주 이호찬씨 외 4인(지분율 12.57%)과 회사측이 제안한 이정치 사내이사와 최영길 사외이사, 이종식 감사이사 선임 건이 결의되자, 이를 부당한 방법이라며 결의 내용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그 동안 녹십자가 일동제약 보유주식을 15.35%로 늘려온 가운데, 개인투자자 이호찬씨가 12.57%, 피델리티의 경우 9.99%를 보유해 일동제약은 적대적 M&A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