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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유통' 부원장·제약사 직원 실형
[ 2013년 02월 18일 19시 48분 ]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속칭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하거나 투약해 기소된 의약업계 종사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이인규 판사는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모 성형외과 부원장 이모(37.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황모(34.여)씨와 모 제약회사 영업사원 한모(30)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프로포폴은 위험한 마약류로 지정된 약품인데도 비밀리에 유통하고 사용했다"며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전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1년 한씨로부터 20㎖ 용량의 프로포폴 앰플 200개(총 4천㎖)를 120만원에 구입하는 등 작년 8월까지 앰플 1천400개(총 2만8천㎖)를 840만원을 주고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프로포폴 앰플 46개(총 920㎖)를 판매하고 일부는 빼돌려 집과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한씨는 2011년 9월 이씨한테서 '프로포폴을 무자료로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올해 8월까지 20㎖ 앰플 1천400개(총 2만8천㎖)를 건네준 뒤 84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황씨는 2011년 3월부터 작년 10월까지 202회에 걸쳐 6명에게 프로포폴 앰플 1천400여개를 1억1천750만원에 판매하고 일부를 직접 투약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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