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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사들, 당직 증거자료 확보 필수"
병의협, 입증자료 작성·보관 당부…"응당법 등 법률분쟁 대비 차원"
[ 2013년 02월 19일 11시 54분 ]

봉직의사들이 향후 응급실 당직법 등으로 인한 분쟁 대비책으로 당직 증거자료 확보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협의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은 19일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당직을 서야 하는 회원들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 당직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입증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필요 서류는 당직표·당직 중 진료 환자 차트·당직일지 작성 등이다.

 

지난 1월 21일 입법예고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응당법)은 3∼4월 중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마취통증의학과별로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마취통증의학과별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외과계열·내과계열별로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기관은 200만원의 벌금과 응급의료기관 자격 박탈,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의사는 면허정지 15일 이상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시간당 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넘어가는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각각 구분, 근거자료를 작성토록 공지했다.
 
병의협은 “당직전문의는 법적으로 강제 당직을 서도록 하고 있지만 당직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불합리하고 허술한 법안이 시행되는 것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응당법과 다른 법률로 인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당직 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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