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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유권해석' 놓고 내홍 다시 불거져
유디치과 "치협이 내놓은 복지부 유권해석은 사실무근"
[ 2013년 02월 19일 20시 00분 ]

유디치과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발표에 대해 발끈했다. 전혀 사실무근임에도 불구하고, 치협이 악의적인 내용을 발표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이 요지다.

 

유디치과는 이번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과 유디치과 공방전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1인 1개소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어느 정도 마찰이 일단락되는 조짐이 보였으나, 여전히 치과 개원가 분위기는 싸늘하다.

 

최근 치협은 회원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유디치과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유디치과 각 지점의 개설 자금, 장소 임대,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익금 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관리한다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 운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같은 치협 발표에 대해 유디치과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1인 1개소 법안’ 시행 시점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운영 형태를 과감히 뜯어고쳤다"고 항변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치협에서 지칭한 ‘유디치과 본부’는 유디치과에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유디’를 말하는데 유디는 전혀 의료법에 저촉될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금 마련, 개설 장소 임대, 의료기관 근무 인력 채용 및 관리, 의료기관 수익금 관리 및 지출, 각종 제세공과금 납입 등에 있어 각 지점이 운영을 맡고 있을 뿐 유디에서는 여타 네트워크 병원의 모체와 동일한 역할만을 한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 병원은 공동의 브랜드를 사용해 홍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탄생하게 됐다. 날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의료 시장에서 효과적인 고객층 확보를 통해 수익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1인 1개소 법안 시행 이전에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만한 운영 시스템이 있었으나, 현재는 말끔히 정리했다”며 “유디는 브랜드 홍보, 법률 자문 등 각 지점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만 제공하고 있을 뿐 병원 운영을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치협이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가정적인 상황을 밑바탕으로 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마치 유디치과의 실체인 것처럼 주장한다면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즉, 실제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유디치과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치협 관계자는 “전혀 사실무근인 내용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낸 적 없다”며 “이번에 받은 답변은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치협은 관련 자료 수집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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