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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UD치과 공방전, 복지부 판단은…
유권해석 전달, 편법 개설·운영 ‘의료법 위반’ 첫 지적
[ 2013년 02월 19일 11시 34분 ]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의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최근 유디치과에 대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유디치과가 개정된 의료법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강화 기준에 맞춰 각 지점의 개설 자금, 장소 임대,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익금 관리 등을 주도하고,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치협이 지난 1월에 유디치과 본부가 유디치과 각 지점의 ▲의료기관 개설자금 마련 ▲개설 장소 임대 ▲인테리어 및 설비 시공 ▲의료기기 구입(임대) ▲의료기관 개설 신고(위임) ▲의료기관 근무 인력 채용 충원 · 관리 ▲의료기관 수익금 관리 및 지출 ▲각종 제세공과금 납입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다.

 

복지부는 치협에 보낸 회신에서 “유디치과 본부가 상법상 회사라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의료인에 해당되지 않아 동 조항에 근거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서두를 뗐다.

 

그러나 복지부는 “유디치과 본부가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상법상 회사로서 의료기관의 경영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넘어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주도적이고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상으로 임대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의료기관의 수익을 분배하거나 받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 운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즉, 유디치과의 운영 및 개설이 의료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 처분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치협에 전달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최근 목포시치과의사회에 보낸 질의회신에서 의사회가 제시한 사항이 사실이고 입증된다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동일한 답변을 전달했다.

 

지난달 목포시치과의사회는 “유디치과그룹이 치과의원 운영에 대한 전권이 각 대표원장에게 있다고 밝혔으나 목포지점은 유디치과그룹에서 직접 의료인을 고용하는 등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건복지부에 보냈다.

 

또한 “다른 각 지점의 명의개설자도 급여(기본급 및 지분)을 받고 있어 유디치과그룹이 프렌차이즈를 가장한 경영 및 지분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법 저촉 여부, 처벌 수위 등을 문의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황 및 증빙자료 등을 지참해 해당 의료기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목포시치과의사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의료법에 의거, 비의료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보험급여비용 환수를 비롯해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인 피 고용의료인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 3개월 자격정지 및 보험급여비용 환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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