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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JW중외신약 상대 285억 소송
원료합성 부당이익 환수訴 최대 규모
[ 2013년 02월 20일 09시 2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또 한번 대규모 원료합성 소송에 나섰다. 공단이 JW중외신약에 무려 28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원료합성 부당이익 환수 소송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JW중외신약이 원료를 자체 합성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했기 때문에 약가 특례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게 공단측 입장이다.

 

앞서 공단은 30개 제약사들 간 원료합성 특례위반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국제약품이 176억원으로 가장 높은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지만 서울지방법원은 국제약품의 손을 들어주는 등 대부분의 제약사들에 대한 공단의 승소율은 극히 저조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건보공단의 청구는 일방적인 민사청구로 회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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