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제약품과의 원료합성 소송 패소에 대해 항소한다고 26일 국제약품 측 공시를 통해 밝혀졌다.
앞서 공단은 국제약품에 176억 원 규모의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20일 서울지방법원은 국제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2월 15일 공단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제약품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