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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 리베이트 혐의 판매정지 1개월
[ 2013년 02월 20일 10시 18분 ]

명문제약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처분은 해당품목 제품의 처방과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의료기관 의료인 및 개설자에게 식사접대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해당품목은 '날페인주사10mg(염산날부핀), 레노씬정(염산디에칠프로피온), 레디펜정(염산펜터민), 명문구연산펜타닐주사, 명문염산페치딘주사, 명문인산코데인정, 미다컴주5mg(미다졸람), 부토판주사1mg/ml(주석산부토르파놀), 부토판주사2mg/ml(주석산부토르파놀), 스토몰주사1ml/ml(모르핀황산염수화물), 엠피에스서방정10ml(모르핀황산염수화물), 펜타씬정(주석산펜디메트라진), 프로바이브주1%(프로포폴)(PROVIVE1%(propofol), 씨아이에이캡슐'이다.

 

처분기간은 오는 22일부터 3월21일까지 1개월이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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