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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2연패한 대한의사협회가 재항고를 결정했다.
또 의협은 가처분 소송 판결과 관계없이 본안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의협은 20일 상임이사회에서 한의협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판결에 대한 재항고를 결정했다.
앞서 의협은 한의협이 영문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바꾸자 의협 영문명칭 ‘Korean Medicine Association(KMA)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두 번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20일 “오늘 상임이사회에서 한의협 영문명칭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에 대한 재항고와 본안 소송 진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송 대변인은 “한의협의 영문명칭 변경은 환자와 국민을 혼동시킬 여지가 크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명칭 변경을 밀어붙이는 것은 한의협이 의협에 기대 함께 가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의학의 좋고 나쁨을 떠나 한의학과 의학은 환자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 함께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연이은 기각판결 여파가 본안 소송에까지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시선에 대해 경계를 표했다.
그는 “나 역시 처음에는 기각판결에 놀랐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 판결의 주요 판단기준이 긴급성이란 것을 고려해 보면 그렇게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영문명칭 논란이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많은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긴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 판결을 받았다는 해석이다.
송 대변인은 이어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은 판단기준이 다르다”라고 선을 그은 뒤 “긴 호흡을 갖고 본안 소송까지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